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폭우로 지하차도와 터널 등 도로시설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설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도로 관리자가 천재지변을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거나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천재지변 감지 및 자동 경보 설비 설치 의무화
- 위험 상황 시 도로 통행 차단 설비 도입
- 안전 우려 구간 내 경고 표지 설치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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