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사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으로 추천만 해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즉시 제한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이라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금지
- 지정 절차 중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 및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