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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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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산 비용을 보전하는 공정가격을 도입하고, 정부가 매년 일정량 이상의 쌀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며 쌀 자급률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쌀 시장 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수입 쌀이 국내 가격에 악영향을 주면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 생산비와 생활비를 고려한 공정가격 도입 및 고시
  • 매년 70만 톤 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매입
  • 시장 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전액 지원
  •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양곡 수입 중단 근거 마련

제안이유 식량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임.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3년 70만 8,012ha로, 쌀 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3년 370만톤으로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특히 식량안보 전략은 0점을 받아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 그러나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쌀값을 안정화하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지고 있음. 이에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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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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