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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촌의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을 따라 없앤 경우, 해당 토지를 5년 안에 팔 때 적용되는 세금을 낮춰주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철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철거를 이행한 토지에 대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빈집이 그대로 있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빈집 철거 후 5년 내 토지 양도 시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
  • 철거 명령 미이행 시 빈집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보유자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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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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