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기 기증을 위해 뇌사 추정자나 판정 대상자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 현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할 경우, 진료 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의무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기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식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근거 마련
- 진료 의사 및 의료기관장의 의무 기록 제공 의무화
- 장기 기증 절차의 신속성 및 이식 성공률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에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절차 효율성 제고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이식 성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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