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과거 정부 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이 거부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물고기를 급하게 팔아 가격이 떨어져 입은 손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 심의 위원회에 피해 어업인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상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 범위에 포함
- 피해 어업인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에는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내용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논의한 후 법안을 의결하였음.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의 경우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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