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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에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여 행정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부의 과세 정보 요청 범위 구체화
  • 요청 정보 항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명시
  •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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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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