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확하게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여 투표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투표소 본인 확인용 신분증 범위에 모바일 신분증 명시
- 모바일 신분증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투표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투표소 현장에서 해석상 실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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