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30
현재는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술 대부분이 리큐르로 분류되어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7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8.5도 이하인 혼성주류를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주류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도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혼성주류 정의 신설
-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30%로 조정
- 저도주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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