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유지
- 세금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라 가계지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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