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부정 축산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까지 넓힙니다. 또한 축산물 영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품질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적·중대 위반 행위 추가
-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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