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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할 때 납품대금 연동제 이용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약속대로 대금이 조정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 실태조사 항목에 납품대금 약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항목 확대
  •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파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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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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