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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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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의 디지털역량 정의와 교육 방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윤리 의식도 디지털역량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개인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디지털역량 정의에 올바른 이용을 위한 윤리적 요소 포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실시 및 지원 근거 마련
  • 디지털역량 확인 및 평가를 위한 진단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동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디지털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ㆍ반영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에도 동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5항ㆍ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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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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