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포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피해 명시
- 괴롭힘 가해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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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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