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은 2021년 6월 이후 발생한 비리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적용 시기 제한을 없애, 2021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 임용 취소 근거 마련
- 법 적용 시기를 제한하던 부칙 조항 삭제
- 과거 발생한 채용 비위 행위까지 소급 적용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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