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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작권 침해 범죄는 수익이 크지만 처벌이 약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저작권 침해 범죄로 발생한 수익금 몰수 근거 마련
  • 수익금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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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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