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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특례 적용
  • 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콘텐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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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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