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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는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한해 사퇴 시한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공무원의 출마 기회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보궐·재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 변경
  • 기존 120일 전 사퇴 규정에서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완화
  •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담임권 보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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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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