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는 치료 기간 동안 진료비 일부를 깎아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뒤 재발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 비용이 비싸 환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 법안은 치료 종료 후에도 해당 질환의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암 및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대상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 추적검사 시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적용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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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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