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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통계에는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만 포함되어, 농어업 분야의 단기 취업 외국인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단기 체류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돕기 위한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단기 취업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됨.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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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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