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 모든 차량이 멈출 수 없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며 사고 위험이 커지고 도로 흐름도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정차 금지 예외 규정 신설
  • 어린이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내 정차 허용
  • 어린이 승하차 안전 확보 및 도로 교통 흐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