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가격 변동 등 택시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택시 연료용 부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유지
-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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