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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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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가 통합된 새로운 체계에 맞춰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종합적인 환경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 마련
  • 지능형 정책 개발 사업 수행 근거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통합 정책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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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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