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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은 경찰이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여 검사와 경찰을 상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두 기관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사의 명령 준수 의무를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협력 요청을 거부할 때만 처벌하도록 내용을 정비합니다.

  • 검사의 명령 준수 의무 조항 삭제
  •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재정립
  • 검사의 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처벌하도록 요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ㆍ명령ㆍ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ㆍ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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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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