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요청할 때, 이를 지원하는 농지관리기금의 사용 근거를 법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사업 등을 수행할 때 적용되지 않는 농지법 조항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 관리와 매입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매수 청구 농지 매입 지원 항목 신설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수행 시 적용 제외되는 농지법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 등 법적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농지법」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4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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