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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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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되며 외국인 중 일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교정시설 수용자 제외 및 일정 요건 충족 외국인 포함
  • 2024년 9월 30일까지 상품권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기한 규정
  •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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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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