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현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나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부과할 뿐, 미가입 상태로 직접 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적절히 보상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보험 미가입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처벌 근거 신설
- 보험 미가입 상태로 수상레저사업 운영 시 처벌 근거 신설
- 보험 가입 유도를 통한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61조제8호 및 제62조제4호 각각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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