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역 통지서를 대신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달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병역 의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고도 피하는 일을 막으려 합니다.
- 병역 통지서 대리 전달 방법의 구체화
-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달 허용
-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부담 완화
- 병역 의무자의 고의적인 병역 기피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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