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어 재판을 열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 범죄의 수익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이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범죄 수익 몰수 가능
- 범죄자 사망이나 신원 불명으로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수
- 중대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 선고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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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4.07.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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