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술을 빌려주고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입니다. 또한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 매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 기술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 특허 기술 사업화 제품 매출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신설
- 중소기업 30%, 벤처기업 50% 세액 감면 적용
- 대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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