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나 새만금 등 다른 투자진흥지구와 달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전북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세제 혜택 신설
  •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 이후 2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