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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지급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보충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외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더 폭넓게 확인하여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보충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신설
  • 국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 부여
  • 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금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렇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감소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료ㆍ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또한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안 제3조) 나. 보충연금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의무 부여(안 제10조) 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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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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