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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강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 분야 추가
  • 철강 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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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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