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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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강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 분야 추가
- 철강 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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