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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유기를 막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기준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반려동물 유기 행위 방지 및 처벌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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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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