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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사업법인이 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 시 즉시 충원이 어려워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기준 미달 시 처분 면제 근거 마련
  • 기술인력 공백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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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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