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아파트 부지나 건물을 기부받아 요양시설을 운영할 때,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요양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여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근거 마련
  •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 장기요양급여 우선 제공
  • 요양시설 설치 기피 현상 완화 및 공급 부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의 반대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