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사 보호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군부대가 통행을 제한할 때 미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민·관·군이 소통하는 협의체를 법적으로 공식화합니다. 또한, 군사 활동으로 인해 농사에 지장이 생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군사적 목적의 통행 제한 시 사전 통지 의무화
- 민·관·군 협의체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영농 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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