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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렌터카나 리스 차량에 결함이 있어도 운수사업자가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환·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결함이 제조사의 잘못이 아님을 제조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교환·환불 요청 자격 신설
  • 자동차 결함 원인에 대한 제조사의 입증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ㆍ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ㆍ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수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하자와 제조상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하나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려워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4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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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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