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은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과 같은 대안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정신질환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학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 방법 제공
-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