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9
가스나 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현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소방차나 구급차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아 주정차 특례 등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위험 방지를 위한 공익사업 차량도 긴급자동차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가스 누출이나 전력 설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익사업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상 긴급자동차 범위에 포함
-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주정차 등 관련 특례 적용
- 가스·전기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도시가스ㆍ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 등은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화재ㆍ폭발, 정전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주ㆍ정차 금지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은 긴급한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긴급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라목 신설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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