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기름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혜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한시적 규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면세 혜택의 종료 기한을 아예 삭제하여 세금 지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혜택의 일몰기한 삭제
- 조세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유류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 및 물가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구조상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