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