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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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평생교육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단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평생교육시설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6년까지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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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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