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상 재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10일 이상 입원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 의료기관 10일 이상 입원 등 지급 요건 마련
- 가입자 평균소득 범위 내 소득 비례 상병수당 지급액 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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