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총괄하는 사람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도 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산하도록 의무화하여 하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 도급인의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의무화
- 하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및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 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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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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