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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상어 양식업자에게 부여하는 '우수사업자 인증'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관상어 우수사업자 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 용어 변경을 통한 소비자 혼선 방지 및 제도 신뢰도 제고
  •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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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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