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향후 사용료를 내거나 사무실을 옮겨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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