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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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어 입법 취지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청렴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여 청렴 의무 강화
-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 신뢰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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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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