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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 퍼지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합성물을 유통 금지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를 올릴 때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허위 조작 정보 및 불법 합성물의 유통 금지 명시
  • 인공지능 제작 가상 정보의 표시 의무화
  •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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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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