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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이나 축산업 등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일부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를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2030년 말까지 지금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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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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